[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] 2015년도 재무제표 제출 안내 | 조회수 : 19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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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 협회로 제출하여야 하는 바, 아래와 같이 재무제표 신고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1. 재무제표 제출 가. 신고기한 - 법인사업자 : 2016. 4.15.(금)까지 - 개인사업자 : 2016. 5.31.(화)까지 단,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※ 실적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재무제표 전산자료 전송과 재무제표 우편발송 모두 제출기한 내에 완료 하여 야 합니다. ※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업체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와 201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비과세증명 포함)을 제출 ※ 제출기한 이후에는 재무제표 접수가 불가함으로 반드시 제출기한 준수 나. 접수절차 : 전산자료 입력/전송 후 재무제표확인원 등기 발송 1) 실적신고 프로그램의 재무제표 메뉴에서 진단기관 및 확인자,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등 항목 입력 후 실적신고접수(전송) → 재무제표 전산제출하기 메뉴에서 2차접수에 체크 후 접수 2)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재무제표확인원(2015년도) 원본(각장마다 간인 또는 철인)을 협회로 우편(등기) 발송 ※ 단, 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’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업체는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2. 기술개발투자비 신고 가. 2015년도에 건설부분 기술개발투자비 지출 내역이 있는 업체만 신고 나. 실적신고 프로그램 재무제표메뉴에 기술개발투자비 내역 입력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※ 증빙서류작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실적신고프로 프로그램의 안내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3. 건설공사원가명세서, 통계조사표 결산사항은 타 건설업(종합,전문,설비)을 겸업하지 않는 업체만 입력합니다. 4. 주의사항 가. 건설공사실적신고를 하였어도 재무제표를 법정기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나.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은 건설매출액 또는 공사수익금이 반드시 구분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, 다른 산업을 겸업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도 건설매출을 명시하여야 합니다. ※ 손익계산서 상 건설매출이 구분이 안되어있는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-협회서식 17번“건설업 매출액구분확인서”를 작성/제출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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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공문.pdf |